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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성헌 전 의원 '알선수재 혐의' 무죄 확정

9일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