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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전문업 등록제 7월 시행

환경부가 7월부터 물절약전문업(WASCO:Water Saving Company) 등록제를 시행한다.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는 자격 미달 업체가 시장에 진입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소 전문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려는 조치로 지난달 말 공포된 수도법에 따른 것이다.

또 물절약전문업 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기술 능력을 갖춰야 하며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