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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코스닥 G사 대표 등 4명 주가조작으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G사 대표 강모(44)씨와 대주주 최모(4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G사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10∼11월 차명계좌를 동원해 G사 주식 약 660만주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통해 당시 G사 주가가 1주당 676원에서 890원까지 상승해 총 13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초 G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무상감자를 했다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었고, 창투사 지위를 잃으면 투자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세제상의 각종 혜택도 사라질 것으로 우려해 주가를 띄워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으로 등록 취소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G사는 2011년 말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돼 결국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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