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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분리과세 고위험·고수익 펀드 허용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서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총자산 대비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가 허용된다.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가입금액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 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미적용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펀드판매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구 및 펀드슈퍼마켓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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