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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그간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퇴직금 누진제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따른 순직·퇴직시 별도로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없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최근 295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퇴직금누진제는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순직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키로 했다. 현재 113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업무상 순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보상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앤다.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특히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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