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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장동건·송혜교 등 35명 '퍼블리시티권' 성형외과에 패소

송혜교



배우 장동건·소녀시대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명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번 소송에는 배우 장동건을 비롯해 송혜교·김남길·수애·소녀시대·2PM·원더걸스 등 아이돌 그룹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또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 청구에 대해 "(블로그 글이) 원고들이 C 성형외과에서 치료 등을 받았다고 오인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는 지난해 6월 블로그에 자신들의 사진 등을 게재한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500만원씩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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