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대부업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 수준을 정하고 실태조사 및 대부업자의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개절차 등 대통령 위임사항을 구체화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연 34.9%로 기존 39%에서 4.1%p 인히했다.

또 대부업 실태조사 공개절차를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알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