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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학교보안관 60세 정년 보장

2년 이상 근무한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2년 이상 근무한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60세 정년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학교보안관은 학교 보안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종사하며 각 학교에서 1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시는 2년 넘게 근무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학교보안관은 재계약 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서울시 동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학교보안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55세 미만 24명이고 전체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3.38세이다. 정년이 지난 학교보안관은 1년 계약직 근무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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