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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광준 前 검사 항소심도 징역 7년



10억원대의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5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1억원과 4억5100여 만원으로 1심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진그룹 형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총 10억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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