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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조, 사무실 불법임대 의혹...16일 이사회서 해명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 감독이 서울시로부터 싼값에 임대받은 사무실을 일반 기업체에 비싼 값에 다시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가 진상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3자에게 전대차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규정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이다.

서울시에 1년에 5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황감독은 이 조항을 어기고 기업체에 보증금 없이 연 1천300만원에 전대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황영조 감독은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회가 열리는 16일 서울시에 해명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