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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현대重서 17억 수뢰 한수원 부장 징역 15년 중형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9) 부장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송 부장은 이에 앞서 최근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또 송 부장에게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부서 책임을 맡고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채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계획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6월의 중형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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