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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우중 전 대우 회장, 공매대금 처분 소송 항소심서 승소

김우중(78)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론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이 추징금으로 집행된 돈을 세금으로 내게 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김 전 회장에게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공매했다.

검찰의 의뢰를 받아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과 미납세금을 내는 데 썼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과 반포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김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억원과 양도소득세 224억원을 공매대금에서 떼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에 김 회장은 연체가 없는 추징금보다 가산금이 붙는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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