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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맥도날드, 헝가리에서 '닭고기' 표시 위반으로 벌금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가 닭고기 껍질을 닭고기로 표시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헝가리의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약 1500만 포린트(약 7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헝가리 공정거래 당국은 10일(현지시간)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맥도날드가 제품의 고기 성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고 부다페스트 비즈니스 저널 등 헝가리 언론이 보도했다는 것이다.

헝가리 공정거래 당국은 특히 닭고기를 부드럽게 보이게 한 맥도날드의 광고 이미지가 "특별히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맥도날드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어떠한 속임수도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헝가리 국내법과 유럽연합 법에 맞게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광고했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측은 또 닭고기가 마르지 않도록 다진 닭 껍질을 쓴다고 인정한 다음 '닭고기'란 말이 뜻하는 범위가 넓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헝가리 공정거래 당국의 이번 결정은 다른 음식점도 정확한 음식재료명을 표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사법 당국의 판단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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