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당국이 10여 년 전 항공화물 담합 행위를 한 대한공을 비롯해 에어프랑스-KLM 등 11개 항공사에 128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지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일부 항공사들이 미국으로 가는 항공화물의 요금, 연료 할증비, 전쟁위험 부담금, 세관 통과비용, 커미션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1100만 스위스프랑(약 128억6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보도했다는 것이다.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또 이런 담합행위는 반 독과점법을 어기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스스로도 포함된 화물시장 담합행위를 폭로하기로 함에 따라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루프트한자는 자회사인 스위스 인터내셔널 항공과 함께 1순위 자진신고자의 혜택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스위스 경쟁 당국의 벌금을 부과받은 11개 항공사 중에는 에어프랑스-KLM의 벌금 액수가 390만 스위스프랑(약 45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이 대폭 줄었고, 아메리칸 에어 220만 스위스프랑(약 25억7000여만원), 유나이트 에어 210만 스위스프랑(약 24억5천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재를 받은 또 다른 항공사들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브리티시 에어·미국 아틀라스 에어·SAS·일본항공·싱가포르 항공·홍콩 케세이 퍼시픽·룩셈부르크 카고룩스 항공 등이다. 이 가운데 케세이 퍼시픽·일본항공·카고룩스 등은 에어프랑스-KLM 등과 마찬가지로 자진신고자 감면제에 따라 제재를 덜받았다.
스위스 경쟁당국은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EU) 당국도 이 사건을 조사했고 여러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