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다음달부터 야생 멧돼지에 다치면 최대 500만원 보상

최근 서울 도심에까지 멧돼지가 출몰하는 가운데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다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일 농업·임업·어업 등 경제 활동 중일 때 또는 일상생활 중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다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과 장제비 등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사고 발생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고 발생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수렵 등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 때문에 다치게 됐을 때도 보상받지 못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