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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복지잔치' 끝!…모든 혜택 축소·폐지키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이 폐지되고 양육수당과 개인연금 지원도 금지된다.

12일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0여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는 물론,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없어진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지고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밖에도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