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도 최대 수십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으며, 당장 불건전 영업 우려가 큰 제2금융권 대출모집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도 최근 검찰에 적발된 고객 정보 유출 대출 모집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고객 정보만 최대 수십만 건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내부 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이 13여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적발 당시 대출모집인 2명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 외 다른 금융사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 300만여 건이 발견됐는데, 이중 카드사 유출 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이나 카드사도 이런 상황에서 고객 정보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사 정보 유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최수현 원장의 특별 지시로 국민카드 등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특검을 시행하며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고객 정보와 관련된 내부 통제 매뉴얼을 내려 보내 자체 점검 결과를 긴급 보고하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금융사 정보 유출이 대출모집인이나 외부 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원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최고 수위 제재로 전 금융권에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원 문책성 경고 등 동원 가능한 중징계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정보를 유출한 외부 직원은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