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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무료체험이라더니···반품거절·지연 등 소비자피해 여전

무료 체험 광고를 보고 문의했다가 반품을 거절당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한 무료 체험 소비자 피해 상담 1952건을 분석한 결과, 60.5%가 반품 거절이나 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고 12일 밝혔다.

법과 제도(14.7%), 품질과 서비스(9.6%), 가격(2.7%) 등의 피해상담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상담 중에서는 무료 사용 기간에 대한 다툼이나 청약 철회 거부 등에 따른 상담이 47.6%로 가장 많았다. 반품을 거절(34.1%)하거나 문의만 했는데도 시용 상품을 발송하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물건값을 카드 결제(5.4%)하는 사례도 있었다.

무료 체험 광고를 보고 구입한 품목은 보건·위생용품(30.8%), 식료품·기호품(29.1%), 정보통신 기기(17.2%) 등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법을 개정해 거래 조건 정보 제공, 무료 시용 기한이 지난 뒤 별도의 청약 철회 기간 부과 등을 강제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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