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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밀입북 뒤 아내 살해 60대 징역 10년

밀입북을 함께한 아내가 북한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밀입북해 북한 구성원들과 회합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기까지 했다"며 "죄책이 매우 중한데도 피해자가 죽음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아내와 함께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밀입북한 혐의와 북한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자와 아내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씨와 부인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했고,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