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12일 기본 장려금 폐지와 파견 판촉 사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협력사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사 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파견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해, 협력회사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사 공정거래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먼저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 장려금을 폐지한다.
한 판매 장려금 제도를 '판매목적에 부합하고 협력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선해 성장 장려금은 전년 대비 매입이 증가했을 때에만 징수하고,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매대(진열) 장려금은 기간, 위치별 세부 진열기준을 수립해 이에 적합할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특히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본 장려금은 물론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홈플러스 측은 운영구조 개선을 통해 협력회사 파견 판촉사원 수도 올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키로 햇다. 다만 협력회사의 희망사항 및 고용효과 등을 감안해 협력회사와 상호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견 판촉사원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판촉사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매출 증진을 위한 매장 구조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관해서는 공정위 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거래계약서를 사용키로 했다. 전 바이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공정거래 비즈니스 교육 실시와 자사 홈페이지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회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