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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0만원…21만원 인상

서울시가 3월부터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의 경우 일 10톤 이상 배출시키는 곳이 해당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 동안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부과하고 차집관거 시설은 제외해 타 시도에 비해 47%나 낮게 부과했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3월부터 70여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49만원에서 21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시는 인상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차집관거 시설개선, 초기우수 처리시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설 현대화, 복개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70만원은 타시도 평균단가 104만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하수도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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