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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법원 "친형에 주가 내부정보 흘린 증권사 지점장 징계요구 정당"

고객사와 관련한 내부 주가정보를 자신의 가족에게 흘려 부당이익을 취한 증권사 지점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모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A사가 2009년 대우증권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입과 처분 등을 중재했다.

A사는 오씨를 통해 B사의 주식을 보유한 C자산운용사와 주식매매협상에 나서 시가를 웃도는 값에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오씨의 친형이 A사의 결정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포함해 2억7000여만원의 자금을 들여 B사의 주식 6468주를 산 것으로 발각됐다.

외부에 A사가 B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일 것이란 내부 정보가 알려지기 전이었으므로 오씨의 정보유출 혐의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오씨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감봉 3개월 조치에 취하라고 대우증권에 요구했다.

오씨는 친형의 주식 매수가 인터넷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형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 이같이 공격적으로 특정 주식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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