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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정부와 불법대출 스팸문자 합동단속

서울시는 불법 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정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수사권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대부 중개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탈세·위법 소지가 있고 6개월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 실적이 아예 없는 업체는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대부업체의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 후에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한 경우 영업정지 조처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각 구청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점검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해 1636곳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정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부계약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폐업 유도(890곳), 등록취소(280곳), 과태료 부과(431곳), 영업정지(35곳)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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