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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군 저격수 훈련으로 생긴 난청과 이명은 '공상'

울산지방법원은 13일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인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00∼2004년 육군에 복무하면서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소음성 난청과 함께 이명이 생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군 복무 전 청력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저격수 훈련을 하면서 총기류에 의한 사격음과 폭음에 노출됐다"며 "난청과 이명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특전화기 담당관으로 배정받아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받았고 군 복무 전 청각에 이상이 없었으며, 사격훈련 당시 귀마개나 청력보호를 위한 안전보호장구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원고가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돼 병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등 군 복무와 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