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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수집 적발하고도 과징금 못물려

방송통신위원회가 2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적발하고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리지 못했다.

서울고법은 13일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08~2012년 인터넷에 광고 팝업창을 띄워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630만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 등 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 중 1340만명의 정보는 제휴 보험사에 넘기기도 했다.

1심은 "행정 처분의 이유 등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처분을 당하는 쪽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인데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가 과징금과 함께 내려진 시정조치·공표명령까지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고 2심은 과징금만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통위는 23일 A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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