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식약처,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출 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위해 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개선 내용 등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검출 허용 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 평가 실시 근거 신설 ▲미생물 한도 시험법 개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용어 통일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