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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택시 부당할증 받다가 걸리면 자격박탈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이 1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외국인관광택시 부당할증 퇴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가 13일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의 자격을 박탈하고,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징수 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구축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해 10월21일~12월6일 외국인관광택시를 조사한 결과, 52대가 '외국어 할증' 버튼과 함께 시내 이동중 '시계 외' 버튼을 누르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앞으로 STIS를 활용해 현재 운행 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없는지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중 STIS를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당 할증요금 적발 즉시 이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40시간의 준법 의무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택시업체 취업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120대를 도입, 현재 371대(법인 201대·개인 170대)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관광택시 요금체계는 일반 택시와 달리 20%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 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평소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영업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백 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하여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외국인관광택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반 택시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감독해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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