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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서울디지털대 전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교육부는 시세보다 높게 용역계약을 맺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학교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서울디지털대의 전 이사장 A씨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13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09∼2012년 서울디지털대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법인부설 평생교육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강의용 콘텐츠 제작용역을 고가로 체결하도록 해 학교에 45억2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 전용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용을 교비회계에 부담시키고 대학 법인카드로 개인 식대를 결제하는 등 교비 3억7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감사원 통보 내용 등을 검토해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계고와 청문을 거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