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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중기청, 창업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절반으로 확대

올해부터 창업자금 지원업체의 절반이상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우수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위해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업평가등급 SB0(4등급) 이상에서 SB-(5등급) 이상으로 확대, 창업자금 지원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하는 융환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도 전년보다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창업 성실 실패자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금융 재기지원 정책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재창업을 위한 시설투자에 따른 상환부담을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더불어 5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1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