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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선납해 10% 할인받으세요

서울시가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다.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은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 3700cc의 에쿠스의 경우 1년 세금이 98만2280원이지만 선납할 경우 9만8230원이 할인되고, 자동차요일제에 등록했을 경우 4만4220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83만9830원을 내면 된다. 배기량 1600cc의 아반떼는 1년 세금이 28만9560원으로 선납하면 2만8970원이 할인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금년 신규 선납 신청자 103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을 활용하거나 시중은행, 편의점 등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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