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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채무보증동의안 승인

용인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역북지구 토지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승인에 따라 도시공사는 시의회의 동의안을 토대로 금융권으로부터 1천900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리턴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됐다.

토지리턴금은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시 돌려주는 부동산 판매방식이다.

도시공사는 자체 개발 중인 시청 주변 역북택지지구(41만7천㎡) C·D블록(8만4천254㎡)을 1천808억원에 매각했으나 매수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턴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원금과 이자 등 1천9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시와 공사는 의회가 채무보증 동의를 승인함에 따라 농협 등 금융기관과 협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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