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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국세청, 연말정산 인터넷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p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p 축소됐다.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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