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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납치' 신고에 경찰차 출동…잡고보니 '불륜남녀' 해프닝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차량에 B씨를 태워 강제로 약 10㎞를 주행하며 감금한 혐의(감금)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4시께 한 여성이 납치당해 차에 탄 채로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즉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납치 차량의 행방을 찾아 나섰으며, 신고 접수 40분 만에 성동구 금호사거리에서 경찰의 검문검색을 통해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붙잡은 '납치범'은 50대 공무원 A씨였고 신고자는 그의 내연녀 B씨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테니스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뒤 연인관계로 발전, A씨는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으나,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별을 요구했다. 빌린 돈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갚지 않은 상태였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빌린 돈을 갚기 전에는 헤어질 수 없다. 교외에 나가 얘기 좀 하자"며 사건 당일 B씨를 만났고, A씨는 자신의 그랜저 XG 승용차에 B씨를 태운 뒤 영동대교를 타고 올림픽대로로 달렸다. B씨는 "차에서 내려달라"며 몸부림을 치다가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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