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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직 키르키스스탄 공관원, '400억대 환치기' 일당 적발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 여권을 이용해 4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전직 공관원 등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거치지 않은 불법 환치기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외국으로 불법 송금한 A(26)씨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관원 부인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한 키르키스스탄 대사관에서 공관원으로 근무했던 C(35)씨는 자신의 친 동생 A씨와 부인 B씨와 함께 서울 중구 쌍림동에 '키르기스스탄 문화원'을 차려놓고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키르키스스탄 근로자와 불법체류자 등을 상대로 43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영업을 통해 송금액의 평균 2.5%를 수수료로 받아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기를 마치고 자국으로 출국한 C씨에 대해 지명수배하는 한편 외교부 등과 협의해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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