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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승마장 둔갑…항공사진 활용 위법행위 47건 적발

그린벨트 내에 무단으로 설치한 승마연습장



서울시(특별사법경찰)가 항공사진 자료를 활용해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47건을 적발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항공사진을 근거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시설물 1409곳을 골라내고 현장을 모두 방문해 38곳(7007㎡)에서 47건의 불법 용도변경과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행위가 드러났다.

은평구 진관동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켜 위생관리도 안 된 2톤의 새우젓을 가공하다 적발됐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택배사무실, 승마연습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관련자 43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들은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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