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FX마진 등을 기획조사한 결과 예년의 11배가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으며 거래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2013년중 불법 외환거래 조사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를 보면,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는 총 3838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09년 379건, 2010년 411건, 2011년 292건, 2012년 340건 등 예년에 300~400건 안팎을 기록하던 불법 외환거래 건수가 지난해엔 전년 대비 11배 이상 대폭 늘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와 불법 FX마진 거래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로 해외재산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검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불법외환거래 3838건의 조치내용을 보면 1015건에 대해 거래정지,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480건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했다.
1981건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고 362건에 대해서는 비대상으로 미조치 종결했다.
행정처분건의 주요 위반유형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 또는 처분한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사를 강화해 탈법적 행위에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와 개인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