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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간통현장 촬영 동영상 유포 혐의 용의자 조사

용인서부경찰서는 3년전 한 모텔에서 간통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용의자를 특정, 14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간통 당사자인 A(38)씨가 자신이 찍힌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지난 13일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2분 15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남녀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현장을 포착하는 내용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