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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팀 이적 대가 금품수수 감독·대학교수 입건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프로축구팀 입단에 필요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대학 축구부 학과장인 홍모(59) 교수와 감독, 코치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중재)로 학부모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홍 교수 등은 2012년 1월 이 학교 축구부 학생을 프로축구 2부리그 팀 이적을 추천해주면서 해당 학생 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학생 2명에게 프로팀 이적동의서를 써주는 대가로 2천842만원을 받은 혐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