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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촉집법 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법 시행령은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직전 월말 기준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의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장(1명), 보험협회 회장(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1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명), 전국은행연합회 회장(2명)이 선정하는 7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업무는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조정,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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