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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보금자리론 연말정산서류 국세청 홈페이지서 발급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특히 u-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물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