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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선거자금 10억원 빌려 도주한 50대女 구속

2010년 지방선거 당시 3선 시의원 후보로 나온 남편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유권자를 상대로 10억원을 빌린 뒤 도주한 50대가 3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석달 앞둔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오전동 모 식당에서 한 유권자에게 선거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씩 이자를 주겠다며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건넨 뒤 1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부터 이때까지 같은 수법으로 20여명을 상대로 80여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빌린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4·5대 시의원을 지낸 남편 A씨가 선거에서 낙선하자 곧바로 도주, 전북 전주 일대에서 3년여 동안 숨어지내다 지난 10일 전주 덕진구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3년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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