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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경기교육청 '차별 없는 교육복지' 조례 공포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키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도내 학생은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교육복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해 지원한다. 각종 교육복지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교육복지정책위원회도 구성한다.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부담 경감, 특수교육, 부적응·소외·취약계층·다문화·북한이탈·다자녀 학생 지원 등이다.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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