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연말 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특히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은 마지막 소득공제가 될 수 있다. 한화생명은 14일 '놓치기 쉬운 연말 정산의 절세 포인트'를 제시했다.
미리 대비해 놓치지 않고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정원준 한화생명 FA추진팀 세무사는 "소득공제는 중요한 직장인의 재테크 가운데 하나"라며 "특히 오는 15일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열람이 가능하므로, 미리 대비해 놓치지 말고 환급받는 재테크 전략을 세워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본공제 소득을 확인하자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1인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된다. 포인트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소득'과 다른 의미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총급여, 매출 등 세전 수입이라면 '소득금액'은 이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500만원×80%=400만원)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전략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부부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급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급여의 차이가 적다면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경우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증치료환자도 장애인 공제
암·중풍·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동생·처제·처남 등록금도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