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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법 "조의금 1100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해임 정당"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부친상 조의금으로 1100만 원을 받은 국세청 간부가 징계 해임된 뒤 복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을 지낸 정모(59)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0년 1월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신창현 전 감사로부터 부친상 조의금으로 1100만 원을 받은 뒤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