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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던킨도너츠에 '유통기한 지난 커피 납품' 업자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던킨도너츠에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를 납품한 혐의로 식품 제조·가공업체 D사를 운영하는 임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2년 9∼10월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원료를 사용해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및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제품 15만230개(시가 1억5000만원 상당)를 만들어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이중 1만3544개를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 유통시켰다.

조사결과 비알코리아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커피제품을 재가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D사에 의뢰했는데, D사가 기한을 넘겨 작업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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