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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뺑소니 구급차 무죄 선고, '응급환자 이송' 우선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더라도 뺑소니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1심 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직진하는 것을 인식했고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의무가 신호위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려 했었고 피해자들도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돼 형은 벌금 50만원에 그쳤다.

이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0시 37분께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몰고 가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김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김 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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