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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생활 폭로 협박 4억 요구' 한효주 전 매니저 집행유예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그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판사는 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윤모(3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한씨의 전 매니저 황모(30)씨와 이모(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 판사는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법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공갈 혐의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씨의 부친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천만원씩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은 한효주가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으로, 당시 한효주의 이전 소속사에서 그의 매니저로 일했던 이 모 씨는 한씨의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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