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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이재현 CJ회장에 징역 6년·벌금 1100억 구형



검찰이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이 회장에 대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유용하거나 개인 부동산 구입에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처럼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58)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유지 계승,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기회를 주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 회장이 사실상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부외자금(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장 이식을 받은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며 그해 8월 신부전증에 따른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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