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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시

/국세청 홈피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등 네티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에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했고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별도로 제공된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었으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 원 추가,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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