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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공원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여자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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